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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제1조(목적)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3. “금융회사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.가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나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다. 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라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마.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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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> 법률(전자금융거래법) > 조약 > 명령(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) > 행정규칙(전자금융감독규정) > 자치법규조 > 항 > 호 > 목 전자금융거래법 (제21조의 3)> 전자금융업자면 취약점 분석/평가 해야한다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(제11조의 5)> 자체전담반 구성하거나,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한다> 연 1회 마다 평가해야 한다> 평가 종료 후 이행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(제30조)>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다가 위탁했으니 금감원에 제출하라는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(제37조의 2)> 연 1회, 홈페이지는 연 2회 실시해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