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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 본문
전자금융거래법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3. “금융회사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. 가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. 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 라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.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|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
제38조(검사 대상 기관)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업자, 증권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4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7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 8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 9.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.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|
그래서 보험회사를 금융권이라고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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