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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 왜 하냐 (전자금융거래법)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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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 (제21조의 3)
> 전자금융업자면 취약점 분석/평가 해야한다는 내용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(제11조의 5)
> 자체전담반 구성하거나,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한다
> 연 1회 마다 평가해야 한다
> 평가 종료 후 이행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(제30조)
>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다가 위탁했으니 금감원에 제출하라는 근거
전자금융감독규정 (제37조의 2)
> 연 1회, 홈페이지는 연 2회 실시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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