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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 왜 하냐 (전자금융거래법)

SaltLee 2024. 4. 18. 10:23
헌법 > 법률(전자금융거래법) > 조약 > 명령(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) > 행정규칙(전자금융감독규정) > 자치법규

조 > 항 > 호 > 목 

 

 

전자금융거래법 (제21조의 3)

> 전자금융업자면 취약점 분석/평가 해야한다는 내용

 
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(제11조의 5)

> 자체전담반 구성하거나,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한다

> 연 1회 마다 평가해야 한다

> 평가 종료 후 이행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

 
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(제30조)

>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다가 위탁했으니 금감원에 제출하라는 근거

 

전자금융감독규정 (제37조의 2)

> 연 1회, 홈페이지는 연 2회 실시해야 한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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