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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미없는 블로그
양수금 청구의 소
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.
# 나/3
2024. 11. 20. 13:56
성/본 재변경 사례
[사례]입양 → 양부의 성/본으로 변경 → 파양 → 친부(사망)의 성/본으로 변경 1. 구청에서 파양 신고를 하고2. 법원에서 성본 변경 허가를 받고3. 다시 구청에서 성본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1-1. 구청/시청 가서 파양신고서 제출 (일반양자)파양신고서에 양부/양자 인감 찍고 + 입양관계증명서(양자) + 신분증 사본(양부/양자) 제출하면 되는데 양자가 혼자 가서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(양부) 추가로 내면 됨1-2. 처리 완료(2~3일)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/친모로 바뀐것 확인할 수 있음2-1. '자'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'자'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해야 함제목만 '자'의 성과 본이고 본인이 본인꺼 변경 신청 가능함직접 법원가서 신청해도 되고 전자소송 사이트(https://ecfs.scou..
# 나/3
2023. 9. 26. 11: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