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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/본 재변경 사례 본문

# 나/3

성/본 재변경 사례

SaltLee 2023. 9. 26. 11:18
[사례]

입양 →  양부의 성/본으로 변경 →  파양 → 친부(사망)의 성/본으로 변경

 

1. 구청에서 파양 신고를 하고

2. 법원에서 성본 변경 허가를 받고

3. 다시 구청에서 성본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

 

1-1. 구청/시청 가서 파양신고서 제출 (일반양자)
파양신고서 양부/양자 인감 찍고 + 입양관계증명서(양자) + 신분증 사본(양부/양자) 제출하면 되는데 
양자가 혼자 가서 신청하려면 인감증명서(양부) 추가로 내면 됨

1-2. 처리 완료(2~3일)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/친모로 바뀐것 확인할 수 있음

2-1. '자'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 '자'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 신청해야 함

제목만 '자'의 성과 본이고 본인이 본인꺼 변경 신청 가능함
직접 법원가서 신청해도 되고 전자소송 사이트(https://ecfs.scourt.go.kr/) 에서 해도 됨


- 본인: 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 주민등록표초본, 기본증명서(상세), 신용정보조회서, 진술서(인감), 인감증명서
- 모: 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 동의서(인감), 인감증명서
- 부: 기본증명서(상세)
- 양부: 입양관계증명서(상세), 동의서(인감), 인감증명서 
이렇게 제출했는데 본인 입양관계증명서(상세)를 첨부해서 파양관계를 입증하면 양부의 서류를 안내도 되지 않을까 싶다 

본인 진술서에는 성본 변경을 희망하는 이유성본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작성 후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 

부모님 동의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동의한다라고 작성하고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 

2-2. 한달반 정도 지나면 심판정본 나옴
3. 구청/시청에서 성본변경 신고서 작성
성본변경신고서 낼 때 심판정본 원본 가져가야 함 (원본은 위에 QR 같은거 찍혀있음)

인감 찍어야 해서 인감도 가져가셈 (변경전 이름꺼)

 

 

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(https://ecfs.scourt.go.kr/)
 
1) [사용자등록] 으로 계정 만들고 

2) [나의정보 > 인증서갱신] 에서 공동인증서 등록해준다

3)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함 [서류제출 > 가사서류 >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]

 

성본변경 끝나면

1) 주민등록증 재발급
정부24 사이트 통해서 신청했고
공동인증서(변경전 이름)로 인증하면 된다
주민센터 방문수령 해야됨

주민센터 가면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음
 
2) 등록기준지 변경 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s://efamily.scourt.go.kr/)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함
공동인증서(변경전 이름)로 인증하면 된다
 

3) 운전면허시험장
면허증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
사진 변경하려면 직접 들려야 한대서 가본다..
임시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됨

4) 통신사
SK(114) 에 전화해서 신청했다
임시 주민등록증 발급날짜 얘기하면 되는데

당일에는 안되나봄

 
5) 은행
국민은행/국민카드 : 초본, 신분증 내면 은행에서 카드사까지 해줌
신한은행/신한카드 : 위랑 동일
카카오뱅크 : 카카오뱅크 앱에서 초본, 신분증 낼 수 있다

 

6) 회사

초본이랑 급여통장사본 제출함

 

7) 보험

한화 : 전화했더니 메일로 초본 보내라 함

DB : 전화해서 운전면허증 번호로 인증함

 

8) 나이스

NICE아이디(https://www.niceid.co.kr/) 여기에서 실명등록 신청함

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로 신청하면 된다고 함

 

9) 구청
개명 후 여권 재발급 신청은 오프라인만 된다고 함
임시 주민등록증, 여권사진, 초본, 기존 여권 가져간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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